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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통운 포스트박스 배송 중 분실사고
 최두희
 2011-12-03  |    조회: 4
안녕하세요

11월 29일에 편의점 택배 (대한통운 포스트박스)를 이용한 최두희 라고 합니다.

저는 11월 29일에 RC자동차 리포배터리를 구매자 배금종씨에게 편의점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운송장번호는 895-222-2952 입니다. 운송내역을 보니 운송이 잘 기록되었더군요

그런데 12월 1일 오후 08:31분에 배금종씨에게 인수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배송이 잘 되었는지 알았는데,

다음날 구매자분께 전화가 왔더군요 물건이 안오고 직접 받은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인수자 본인이 택배를 수령했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택배직원 이계영(010-3086-1194)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배금종씨도 본사 서비스센터에 문의전화를 드렸더니 "기다리라는 답변"과 사고처리 하겠다는 답변과

그리고 택배직원과 통화를 본사에서 연결시켰주었더니 "그날 물건이 너무 많아 기억이 안난다고"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점이

1. 주지도 않았으면서 배금종씨에게 전달했다고 저한테 문자로 배송완료 시켰다고 허위 문자를 보냈으며

2. 택배기사분과 통화도 안되고 제가 배금종씨에게 거래된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었지만, 저는 대한통운에서
저의 물건에 대한 보상 진행사항을 들은적도 없고 통화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는 고객은 저에게 환불을 받아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택배비 선불요금과 더불어

물건을 분실하고 리포배터리 자체가 일반 배터리와 틀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분실하고 아무런 대책도

하고 있지 않는 대한통운 포스트박스 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제가 보낸 배터리 2개를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손해액 지급 가능합니다.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멸실 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