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손해액 지급 가능합니다.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멸실 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