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산에서 수원티브로드 방송사를 결합상품으로 3년 약정하였습니다.
기존에 1년 약정이 끝날때쯤 연락이 와서 3년 하면 혜택 어쩌구 저쩌구 하며
가입을 요구하였기에 저는 사정상 1년안에 이전을 해야할지도모른다
그랬더니 기존에 가입되있는건 상품이 없어졌다 하였으며
이사 갈시에는 타거주지 변경시는 등본만 있으면 해지 가능하다고 애기를 들은터라
3년 약정하였고 지금 직장떄문에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야될것 같아서 해지 문의 전화를 해보니
지금 부모님집에는 이전 설치지역이 가능하다며 위약금 58만1천원을 물라고 합니다.
가입할떄는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온갖감언이설로 가입을 권유하며
해지할떄는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의 행태의 수원방송을 고발하려고합니다.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