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문의한 답변을 아래와같이 받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카메라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 그냥 통보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업체에 직접 연락해주시면 더 빨리 일이 진행될것같은데요 ㅠ
판매자가 막무가내로 반품이 안된다고 그러셔서요~
02-537-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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