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운전자입니다.
작년 7월2일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모듈을 교체하였습니다.
며칠전 동일 부품 오류로 리콜대상이라고 메일을 받았으며,
내용에는 무상 수리 혹은 자비로 수리했을경우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환불가능 수리기간이 작년 8월 16일부터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품을,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수리를 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오류로 수리받은 것은 환불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쪽은 안전에 직결되는 것인데,
비용처리를 위해서 수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리콜대상 생산기간은 이해가 가지만,
환불가능한 수리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깁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