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주)케이티 부당 요금 청구
 김형천
 2012-09-19  |    조회: 848
지난 8월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결과 위약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케이티에 문의하니 잘못 청구된것으로 일단 납부하면 전산처리후 알려준 계좌로바로 되돌려주겠다했으나 수일후 확인했으나 입금안돼 다시 확인하니 이번주내 꼭 입금처리 하겠다 했으나 20여일후 입금 안돼 디시 전화하니 금 월분 사용금액을 정산후 차액을 입금하겠다 하여 요금납부는 후 불제인데 왜 선불처리 하느냐 했더니 죄송하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들어 이런 상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닐것으로 이러한 사건을 공개하여 손해의 피해를본 모든 사람에 사정되고 통신사에는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상담한 직원은 과장으로 2명이 같은 답변 일반 직원 1명은 내 입장을 이해 해결할 의향을 보였음.
유명 통신사가 엘리트 직원을 뽑아 부도덕한 비리의 소굴로 몰아넣는 악덕 경영자를 고발합니다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