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보 문고에 2012년9월 14일 오전에 같은 내용 5권을 핸드폰으로 결재하고
기다렸으나 월요일까지 오지 않아 대표전화에 전화를 했고 빠른 택배 부탁한다고 했더니
3권을 먼저 보내나 구해서 보내나 같은 시간대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목요일 현재 시간까지 오지않아 다시전화 했더니 배송이 지연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연이 일주일이 되도록 늦어지면 고객이에게 미라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야지
고객이 애가 타서 두번씩이나 전화를 하게하는 교보문고를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안내부족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