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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티무비의 무료영화예매권의 횡포
 이미화
 2012-09-24  |    조회: 1490
주유소에서 영화예매권을 받아 8월에 예매를 하려고 하니 컴퓨터점정중이라 하여 유효기간이 8월28일까지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한달연장이 되었으니 9월에 하라고 하여 9월 14일 예매를 하려고 하니 이번에도
점검중이니 2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24일 예매를 하려고 하니 인증되지 않은 번호라고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월요일인데 공휴일이니 평일 에 다시연락바란다고만 하고 상담원이랑은 연락이 되지않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