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사 후 롯데 아이몰을 통해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쇼파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알아보고 또 알아 봤습니다.
롯데 아이몰에서 적립금 60,000원 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선물을 사기위해 적립금 생각이 나서 사이트를 방문 했지만 적립금이 소멸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적립금이라면 내가 가진 현금과 동일한것 아닌가요?
적립금이라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고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효기간이라는건... 좀...
이벤트성 적립금이라고 해도 일이천원도 아닌 60000원인데... 이건 저의 재산권 침해라 생각 되는데요..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