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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한경희 미네랄 포트형 렌탈정수기의 제품 불량으로 인한 설치비 미환불 및 피해 미보상 건
 하소영
 2012-09-27  |    조회: 962
2012년 9월 21일 한경희 미네랄 포트형 렌탈정수기를 약속시간 1시간이 경과한 오후1시에 설치하였으나 ,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품의 냉수통 불량으로 누수되어 부엌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현재 9월 27일까지 제품불량이라할지라도 설치비 환불과 피해보상은 전혀 해줄 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한경희생활과학 회사를 너무 좋게 보았는지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정수기 설치후 몇일만에 제품불량으로 누수가되어 피해보상과 설치비 환급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부엌에 물이넘친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부담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환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