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도색불량인 부분에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하며 그외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10%요청에 대해서는 본사측과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