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이미지 상품을 올려놓고 막상 물품이 왔는데 다른 물품이 왔어요 이것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미치겠네요 짜증 나네 첫째 그림이 제가 신청한것이고 둘째 그림이 나에게 온것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나요 아짜증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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