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에서 50%세일 문구를 보고 의류구입 하는 과정에서 30%라고하여 그냥 구입후 뒤늦게 원래부터 50%세일 했었다고하여 차액환불요구를 하니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