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에서 추석 즈음하여 9월 15일 농협한삼인 홍삼제품을 173,000원에 구입하여 먹고 있던 중 어제 10월18일 뉴스에서 농협한삼인 제품이 엉터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질이 좋지 않는 재료 구입 사용)
이에 고객 센터에 계속전화하였지만 통화중이라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홈삼제품 관련하여 과다 과장 허위 사실 확인시 3개월 이내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 경과, 사실입증 안 되었을 경우 사업자와 합의할 사항이며 방송 내용으로 무조건적으로 해결은 어려우며 판매처, 제조처 등의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