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옷
 이두선
 2012-10-21  |    조회: 561
하프클럽 에스레츠에서 자켓을 2개 구입했어요. 77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건 66사이즌데 택만 77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 했더니 77사이즈라면서 반품할거면 택배비를 5000원 넣어서 보내라고 하네요. 저 같은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도 하나의 시장이나 마찬가진데 직접 입어보고 안사니까 사이즈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의 사이즈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놓고 반송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