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했는데 그런쌀 안먹으면 되냐고 하네요 쌀을 7만원 짜리 를 사서 먹고있는데 자기네는 싸게 팔고있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되려 화만 내네요 이런데가 어찌 합니까? 오래된쌀 사먹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게뭡니까 소비자는 돈만축내는 존재인가요? 중국쌀보다 못한쌀을 파는데 이게 무슨 경기미 인가도 3년된 묵은쌀썩어서 팔았다고 하던데 여기도 그런것같습니다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쌀,보리등 곡류의 함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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