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세탁물 손해배상 부탁드립니다^^
 백광연
 2012-10-25  |    조회: 1319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구입한 쿠아야상점퍼를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며칠전 찾아와서보니 전체적으로 색상도 빠지구 흰색부분은 커무티하게 얼룩지구
소매부분은 부분적으로 탈색되었구 카라부분은 지퍼따라서 탈색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도로가져가서 따지니 원래 원단이 물빠지는 원단이라며 아예보상을 안해주려하며 걍 신고하랍니다
저는 어떤 절차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상호: 캠브리지크린
산본3단지점: 산본율곡상가 ***


031-395-****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심한탈색 현상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