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김영재
 2012-10-26  |    조회: 629
여름에 중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에어컨만 사용하다가 요즘에 히터를 사용하려 했는데 고장으로 뜨거운 바람이 뒷 자석에 나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갔더니 수리 비용이 나오고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히터는 구매 전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구매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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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