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롯데닷컴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운동화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 지연, 책임 전가
 김선경
 2012-10-30  |    조회: 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닷컴 사이트를 통해 리복 운동화(옵티멀 제품)를 지난 10월 3일 구입하여
단 2일 착화하던 중에 제조사에서 제품의 특징이라고 자랑하던 바닥면 중앙부분이 튀어나오는 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교환, 환불 신청을 한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착불로 반품을 일단 해보라는 연락과 함께 이미 신었기 때문에 처리 결과는 확실치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송 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 대리점이라며 연락이 왔고, 제품을 신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정도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것도 본사로 보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사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은 것도 10월 3주였는데,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런닝화를 구입한 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신어보지도 못하고, 교환/반품 또는 수리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리복사의 늦장 행정과 제품 이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행태입니다. 빠른 교환 또는 환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명브랜드의 신발구입후 착용2틀만에 하자가 발행사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