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소액결제
 장명희
 2012-10-30  |    조회: 337
안녕하세요?
무료다운로드가 있어 제가 ( 010- ****-****) 인증을 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가 제 휴대폰과 신랑휴대폰( 010-****-****) 에서 되었다는것을 8월13일 알고 연락이 아주 힘들어 KT 114상담사 김**씨의 도움으로 어렵게
신청을 했더니 1개월분 33000 원 환불이 되었다는것을 10월17일 알았습니다.
제가 0505 303 1010으로 어렵게 전화 했더니 인증과 유효기간을 넘었다고 하는데 소비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내역상황
장**( 010-****-**** )
6/2 16500
7/2 16500
리처드 ( 010-****-****):
외국인이라 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6/15 16500,
7/15 16500

다날 ( 0505 303 1010)- 통화중 , 통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114 - 8/13 추다정씨 5시 56분
8/17 김** 5시54분
10/17 송** 4시33분
리처드가 한국 3년 계약으로 3월 17일 와서 3월 18일 KT 스마트 폰을 저희들이 개통했는데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 휴대폰에서까지 인증번호 없이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번다시 다날에서 이런일을 생각 하지 못하도록 환불요청과 이자 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본인인증만 하셨을뿐인데 자동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