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청호나이스 횡포
 문창섭
 2012-10-30  |    조회: 848
2010. 5. 경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을 필터를 무상 3개월 교체해주고 매달 관리 한다는 조건으로 설치하였습니다.
12개월 동안 단 한번도 필터를 교체 한 적 없고.
2번 왔다 간 후로 한번 도 오지 않았 습니다.
본사로 항의하면 대전 관리 팀 남자가 전화 1번 왔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방문 했다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이 사실을 확인 했고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 한 자료도 있습니다.
32만원 상당 미숙금을 요구하고 신용 불량 등제를 한다는 등 협박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못 한 책임은 청후 나이스에 있는 대 왜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납입된 요금은 환불 받아 야 할 입장 인대 사용 하지 않은 대금 32만원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 사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