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리모컨키
 임상열
 2012-10-30  |    조회: 908
2012년6월1일 폭스바겐CC를 등록하였습니다
차량 출고시서비스로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 딜러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리모컨키를 유리창에 대고 눌러야 차문이 열려 매우불편하여 전주폭스바겐서비스센타로 들어가진단을 하고
리모컨에 이상이 있다고 리모컨을 교환해 주었는대도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문제를 알아보아서
연락을 준다고하여 돌아왔지요 그후 엔진오일을 교환 하러 방문하여 문제해결해 달라고 하니 차를가지고
3시간 정도 주물럭거리더니 블랙박스장착으로 차량문을 열어주는 컨트롤박스가 소손되어 문이 안 열렸다고
하더군요
컨트롤 박스 값이 약70만원 리모컨 값이 약46만원 인대 서비스기간 이고하니 컨트롤박스 값은 내지말고
리모컨값 만 납부해 달라고 하더군요 ----모든것을 교환해도 1미터 내외에서 동작을 시켜도 잘되지 않아
돈을 못준다고하니 40만원 만 달라고 사정 하더군요 한참을 다투 다 결재를 하고 나왔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해결방법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리모컨 이상으로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않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발생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모컨 가격을 요구하여 지급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상수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수리 내용에 대한 서면기재를 확보하여 놓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