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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블랙박스 작동 불량
 황선군
 2012-11-01  |    조회: 657
전 새로 차량을 구입하고 블랙박스 2011년9월8일 구입 하였음
상품명 : 아이머큐리 블랙박스 MD200pius4G2채널 분리형 회사명 : 아이머큐리 전화 : 1544-1366
사고날짜 : 2012년10월23일 오후5시50분경 (주차되었는데 차량을 파손 되어 뺑소니 났음)
전방은 작동을 하는데 후방카메라가 2011년 10월 촬영이 되었고 그 후로는 작동이 되지 않음...
담당자 및 팀장 통화(2012.10월30일.31일) 통화내용 :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보험으로 12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너무 억울함. 현재 서비스 보냈으며 원인을 알고 싶고 기계적인 결함이면 손해배상을 요구 하고자 합.
회사측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전 다른제품을 원할때 10만원을 추가비용 요구해서 신형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어디까지 믿음이 갈지 또 언제 작동이 멈출지 알수가 없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차량 수리비 98만원 자부담 2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하고자 합니다.억울함 풀어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차하신 차량의 파손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셨는데 하자로 제대로 녹화가 되지않아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