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26일 법인명 empeace 이엠피스 인터넷 사이트몰에서 상품을 구입한뒤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않아 그사이트로 들어가서 나의주문배송을 클릭하니 주문전 자동취소라고 되어있어서 대표전화인 032-425-0655로 전화했으나 전혀 받지않아 바로 신고 하려했으나 사이트몰 대표전화가 착신되어있는 010-****-****번에서 메세지가 왔길래 겨우겨우 통화를 할수있었지만 그는 대표인 석**씨가 아니라 전혀 이 사이트몰에 대해 아는것이 없는 이**씨라는 분이었고 그도 또한 대표인 석**씨의 전화가 결번으로 나온다며 연락이 않된다고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와 연락을 못하고 있는 이**씨만을 믿고는 마냥 기다릴수없어서 이엠피스의 대표인 석**씨를 고발하고 환불요청합니다. 이엠피스는 영업을 하지않으면서 쇼핑몰을 열고서 소비자를 속이는 결과를 낳게한것에대해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증거자료는 내 통장 입급확인서와 이**씨랑 사건에 대해 환불요청건 문자한 내용과 나의주문확인서가 있음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