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5월10일에 골프연습장을 1년에600,000만원을주고 그것도 현금으로하면 싸게해준다고해서 현금으로 1년회원이 되었습니다. 2~3달동안 대략10번정도 이용하고 8월초에 다리인대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할려고 오늘찾았갔더니 전혀환불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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