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아이패드
 손동관
 2012-11-04  |    조회: 2162
영등포 롯데 백화점에서 아이패드 구매.

구입한 아이패드에 상당히 큰 이물질이 액정을 가림.

하지만 규정상 개봉하면 하자가 아닌이상 교환 및 환불 불가하다고 함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제품의 기스나 찍힘 액정에 먼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바로 교체해 주는데 그런 제품들을 한국에 팔아서 돈 버는것 같은데,

환불이나 교환규정이 불확실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므로 구입하실 때 제품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