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이어폰 하자와 A/S요청 하셨는데 서비스센터 이관으로 수리불가하다며 판매가의 60%를 지불하고 교환받으시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