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텐트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우선은 해당제품의 하자여부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당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