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
 김지용
 2012-11-08  |    조회: 169
화장실 장이 견고하게 붙여 지질 않아 세면중 저에게로 떨어져 눈쪽에 맞아 멍든 상태 이며 목도 아픕니다.

이럴경우 피해 보상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