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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