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민트바니라는 핸드폰수공예케이스 쇼핑몰 환불에 대해서...
 권용태
 2012-11-08  |    조회: 618
1352209346300.jpg
1352209408329.jpg
http://mintbunny.co.kr/
제가 이 위에 링크에서 핸드폰수공예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불량품이 왔지 뭡니까.. 그래서 환불할려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근데 저번주토요일(택배도착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안받네요.. 이거 사기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