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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기업소에서 물건을 11월 06 에 30.000원 주문해서 11월 07에 구매했는데 물건이 규격이 상이해서 45센치용이라고 했는고 그림과 물건의 위치가 현저히 들립니다.규격이 30셑치밖에 안되어서 교환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우송비 6천원 부담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물건을 확인해보니 30셑치라고 수정을 했더군요 전화를해서
소지자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 물건을 주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않고 물건을 반품하려고 지정택배를 예약하려하자 상대방이 반품목적으로 예약하는것은 막았다라는메세지가 나옵니다.
중요한것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전화하니 강퇴했다고 큰소리침니다.
탈퇴를 해도 당사자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켜버리면 그동안 쌓아놓왔던 축적금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사업자 있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반품하고 취소할수 는 없는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자기 마음되로 탈퇴처리해서는 아니되겠지요
처리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