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애완동물 종이 다릅니다.
 방효순
 2012-11-08  |    조회: 845
저희 부모님이 동물병원에서 포메라이언을 사오셨는데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5~59만원 사이입니다. 강아지 이력서도 가지고 있고 아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포메라이언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사왔는데 어른들께서 정확한 종의 특징을 모르셔서 잡종이라는 걸 눈치 못 채셨어요.

근데 자라는 걸 보니 어딜 봐도 이건 포메라이언이 아닌 거죠. 털이 나는 모양도 그렇고 무엇보다 크기가.. 포메는 소형견인데 저희 강아지는 많이 커요.
다리 뒷쪽으로는 털이 갈기처럼 자라는데 매우 특징적입니다. 대형견중에 이런 털을 본 적이 있는데 종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포메는 얼굴이 굉장히 동그스름한데 저희 강아지는 주둥이가 아주 깁니다. 아무리 포메라이언 사진을 찾아봐도 저희 강아지 같은 얼굴은 안 보여요.

그 동물병원 간판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뀐 줄 알고 지금까지 안 찾아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들러서 주인이 똑같은 걸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메라이언을 사갔는데 너무 크다라면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시도했는데 주인이 바쁘니까 연락처 적어두고 가면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락 없었구요. 그것도 한 2-3주 전 이야기네요.

그 병원에 있던 다른 손님이 들으면 매우 곤란한 얘기라서 저희 엄마를 쫒아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서 자기 가게의 치부를 얘기하기 싫었으면 고객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빨리 전화하는 게 상식일텐데 세상엔 참 **이 많아요.

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고가의 돈을 받고 증명서까지 줘놓고는 가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알렸음에도 연락도 없네요 ?

이미 우리 식구가 된 아이를 바꿔달라느니 이딴 소릴 하려는게 아니라 부당하게 가져간 돈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강아지 사료랑 간식하게요.



# 이런 단체는 강제력이 없다면서요 ?#

그래서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린 잘못 없다며 사과 및 보상이 없을시에 저희는 그곳에서 포메라이언을 샀는데 이렇다-라고 전단지를 붙인다던지 인터넷에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도 잘못이 없는 거겠죠 ?
그 곳에서 포메라이언 샀다고 말했을 뿐이니까요.


바우 스토리 031-25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서 오래전 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