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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구 환불 문의건입니다.
 김대영
 2012-12-18  |    조회: 203
12월14일 저녁 12시 미라지가구에서 소파,화장대,식탁 배달이 왔습니다.

이중 소파에서 이상한것이 묻어잇고, 화장대는 6~7군데가 나무가갈라지고 벗겨지고

엉망으로 제품이 왔습니다. 제품을 받는순간 뭐 이런데가 다 있나 싶어 다 환불할려고 하다가

식탁과 소파는 그대로 쓰고 화장대는 환불처리해달라고 하니 교환은 되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엉망이 제품이 배달되어 와도 교환외에 환불은 안되는것인지요?
답장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가구위 하자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