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두고 피부관리를 받으셨는데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심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소비자 사유로 인한 잔여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치료비 배상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