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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누수탐지계약불이행
 최혜영
 2012-12-28  |    조회: 211
보상기간이 있기때문에 무상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 고친곳 자체가 잘못집어서 단 한번도 보일러가 제대로 보충에 불이 안들어오고 작동되지 않았는데요. 그 고친곳을 다시 확인해서 무상보상하는게 무슨의미겠어요.. 한마디로 누수탐지 해달라햇는데 전등고쳐놓고선 무상보상기간이라고 그 전등 제대로 고쳤는지 다시 확인하러 오시는 샘인데.. 누수자체를 다시 해야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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