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 7월경 주거지 근처에 있는 등산의류매장에서 남편바지를 하나 구입하여 2-3달을 입었습니다.
세탁을 몇번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니, 급기야 도저히 입을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갔다줬더니, 본사에 보내본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난후 연락이 왔습니다. 소비자 과실이
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요.. .... 어의가 없습니다. 여름이라 따뜻한 물로 세탁할일도 없고 저희가 등산마니아
인지라 등산복을 입은 경력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세탁부주의라니.... 그리고 세탁부주의로 어찌 이토록 옷이 늘어나 버릴수가 있는지 . .. . 너무 억울해 이글을 올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3달전 구입한 등산바지의 늘어남이 너무 심해 제품하자유무 의뢰후 소비자과실이라며 방법이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