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친친몰 쇼핑몰 신고합니다.
 이종호
 2012-12-28  |    조회: 788
친구가 컴퓨터를 잘못써 대신 올립니다.

구제조아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두벌샀습니다.

배송받은후 포장을뜯어보았는데 한옷은 단추가 다떨어져나가있고 한벌은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하려고 옷을 다시 다보냇습니다.

보냇는데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안해주시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시다가 구제조아라는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친친몰로 바뀌어서 친친몰에다 글을 썻더니 아이디삭제 글도삭제 해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환불을 못받으신 해당쇼핑몰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