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모를 시커먼 이물질...모르고 아이가 먹었어요...
그러고선 사람보다 먼저 찾아온 택배로 보내여진 자그마한 상자..
뭐가 우선일까요? 며칠째 배가 살살아프다 했지만 구토증세나 설사등 의 증세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다가 아이가 계속 배가 아프다길래 소아과를 찾아갔더니 장염이였습니다.
증거물을 찾아간지 4일째....크라운제과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 정체모를 물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댓글1
해당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