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중 9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이 약 8조3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자본의 2배인 약 16조 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이달 초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낸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9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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