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은 어디까지 규명됐느냐. 김병주 회장은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가? 이 질문들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사기발행 의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주는 면죄부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입은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SNS를 통해 “검찰도 MBK의 사기죄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사기주범 김병주는 무죄다?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라며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겐 관대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는 성명을 통해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성명을 내고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반려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검찰은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