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은행 대출 연장 관련한 서류 접수 마감이라
월요일에 부탁해 지인께서 인감도장을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우체국 등기로 보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처에 우체국이 없어 택배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에도 도착을 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물품이 다른 곳에 가있다고 하더니 또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분실 된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가 또 다른 곳에 있어 금요일 오전엔 배송된다고 했다가
결국 금요일 3시 현재 아무런 연락도 배송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은행도 타 지역에 있어 결국 대출 연장 신청도 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지역이 타 지역이라 인감을 다시 등록 하려면 휴가를 내서 가야하는 상황이고
내일부터 연휴라서 다시 연장 하는 기간동안 은행에서는 24%라는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럴때는 택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 택배회사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 택배 사고가 생겼을 때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흐지브지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재수없는 일 당했다 생각하고 참아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