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전에 갤럭시 노트 구매시 할인행사를 한다고 해서 폰구매할 당시 VIP20만원 할인에 이전폰에 대한 위약금 할부금 전액 지원이라해서 노트를 구매했는데 아들 폰을 구매하려다 보니깐 이중 부과를 하고 있는걸 알고 롯데마트 안성점 내에 있는 대리점인데 가서 확인했더니 직원이 퇴사한관계로 구두상 얘기한 것은 고객말을 믿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전 직원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네요. 같은 대리점 직원들이 사기 당한거라고 하네요. 구매당시 같이 갔던사람도 있는데 구두상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고객들 한테는 말로 그렇게 해놓고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으니 책임질수가 없다니요.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건지 대리점과 LG본사는 서로 미루고 있네요 폰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