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쿠팡 에서 판매자와 상거래 위반 제품 판매 소비자 기만 제품 반품 환불 회피 억울 합니다
 김재호
 2026-09-17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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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거래법 및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중고 거래라 할지라도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기기의 중대한 하자(녹조 현상)에 대해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문제 있는 제품 소비자에게 팔아서 책임회피 이득 챙길려고 하는 쿠팡 제품 판매자 처벌 부탁 드립니다 늙은사람 사람 상대로 이렇게 하는것은 사기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10: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