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거래법 및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중고 거래라 할지라도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기기의 중대한 하자(녹조 현상)에 대해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문제 있는 제품 소비자에게 팔아서 책임회피 이득 챙길려고 하는 쿠팡 제품 판매자 처벌 부탁 드립니다 늙은사람 사람 상대로 이렇게 하는것은 사기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