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은 본사영업담당자와 했고, 배달은 송파사업소에서 받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할때마다 송파사업소장이나 배달담당자와 연결이어려웠습니다. (본사영업담당자도 송파사업소장과 통화연결이 항상어렵다는군요...)
그러던와중, 2012/12/21받은 12월청구서에 문제가 생겨 여러차례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결되지않아 문자를 보냈고, 2012/12/24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여,12월청구서가 잘못되어 정정을 요청하고,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재청구서를 보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청구를 미뤘다 1월말에 12월분과합산되어 청구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므로 여러번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된 청구서를 받은경험이있기때문입니다)
12/31까지 청구되지않아 다시 전화하였으나, 역시 연결되지않아 문자를 보냈고,, 문자에대한 어떤회신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당시의 영업담당자께 12/31 유선상으로 해결을 요청드리고 2013/1/2 다시 문자드렸습니다만 해결되지않았습니다.
송파사업소는 문제를 논의할의사가 없어 전화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사영업담당자는 이를 통제할수없다고 판단하여 우유를 더이상넣지말고 현재까지 밀린 금액에대해 청구서 보내달라고 2013/1/4 문자하였습니다. 이후 우유배달도 청구서도 오지않았습니다.
3. 1월말경 2달치(12월+1월배달받은것까지)와 1달무료기간의 금액까지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제가아닌 공급자에게있다 판단되어 지난9월 무료로 받은것까지 물어내는건 부당하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본사영업담당자의 통화내용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정파기의 책임을 제가지고 무료배달 한달치에대한 금액을 배상하는것이 맞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첨부내용
1) 계약서
2) 본사영업담당자와의 문자내용 (본사영업담당:010-6516-4484)
3) 배달담당자에게발송한문자 (배달담당:016-795-5055)
4) 송파사업소장에게발송한문자 (송파사업소장:010-6298-8507)
---> 첨부된내용외에 본사영업담당자와 통화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 그에따르면,, 송파사업소는 저뿐만아니라 컴플레인이 많다는것과 본내용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인정한내용등이 들어있습니다.
검토하신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 드림 (01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