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여름쯤에 핸드폰 당첨됬다고 연락이 와서 공짜폰 하나보다 하고
넥서스 S 핸드폰을 받고 개통을 했어요. 전에 쓰던 핸드폰 기기값도 있고 해서 저는 핸드폰이 정말 공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36개월 노예계약에 핸드폰도 별로 안좋아서 1년 반정도 쓰니까 도저히 못쓰겠더군요.
폰을 바꿔야 겠는데 37만원이나 기계값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돈으로 해결하자니 너무 억울해요.
네이버에 알고보니 모아폰 사기가 유명하더라구요. 저같이 당한분들도 꽤 많고.
당첨이 되었다며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