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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객 무시하네요
 이상래
 2025-05-23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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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25년식g80차량입니다 스피커옵션을넣어 신차뽑아는데 스피커가 불량이네요 사업소세번에서네번갔습니다. 현대에서나와서 제차가져갔다가 갔다줬는데 ppf 손상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내에서 했다고저한테말했는데 블랙박스 보니 밖에서작업했네요. 고객센터에전화해서 항의하니까 전화도 계속없네요. CCTV자료요청했는데
인천하이테크는잘못없다고. 그리고 CCTV영상이없다고하네. 카메라없는곳에서했다고합니다
Cctv요청자료도아직까지 답변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06:45:5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