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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 도착이 안됐어요
 허지혜
 2025-05-24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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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물건을 택배사에 잘 보낸건지 모르겠는데 5월16일 4시에 택배 도착했다고 하구요. 최근까지 집에 받은게 없어서 택배가 안왔다니까 저희가 분실한거 아니냐 하는데 관리실 가서 cctv도 다 돌려봤는데 택배온 흔적도 없는데 온게 있어야 분실이 될것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믿고 택배 어떻게 시키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25 01:22:30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