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할 냉장고 미회수 및 환불 그리고 연락두절
 이준협
 2026-09-17  |    조회: 84
냉장고 중고를 샀는데 2달가량 사용을 해봤고 점점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상하기시작하여 합의하에 부분 환불요청을하고 수락을한뒤 회수날짜 환불날짜까지 받았습니다
그전부터 A/S 요청할때 제가 전화하면 안받으시고 연락준다하시다가 2일뒤에 제가 또 전화해야 받는 상황이였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받습니다
냉장고를 회수해가는 날짜를 말씀드렸고 다음날 회수해 간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과 저는 환불도 진행이 안될것같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5:08:3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