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품점인 펫쉴드에서 구매한 치아튼튼 버블츄라는 제품의 성분을 온라인에서 확인 후 구매하였는데 실제 받아본 제품은 완전히 다른 성분 구성을 갖고있었습니다. 특히 피하고 싶었던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 소르빈산칼륨이 온라인에는 표기되어있지 않고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어 한동안 모르고 급여하여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