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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마스킹테이프 불량품 사용에 대한 미보상
 오혜정
 2025-05-26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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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테이프를 구매하여 작업을 하고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제품 불량으로 페인트가 테이프와 비닐 사이로 샜습니다. 한일카바링 본사. 공장. 판매처에 피해 보상(도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여자 실장님이 자기 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통화 중에 끊으며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불량품이면 팔지 말아야하는 데 불량품인데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한일카바링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7 01:42:0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