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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불량임에도 30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거절
 이나영
 2025-05-26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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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17일 올리브영 온라인으로 어뮤즈 틴트 2가지를 구매하였는데 그중 어뮤즈 파우더 벨벳 틴트 04핑크파우더 컬러가 불량이었다
립제품 특성상 제품을 열어보면 교환,환불이 안되기에 구매 당시 종이포장지에서 꺼내어 겉상태만 확인하고 당시 사용하는 틴트가 있어서 놔뒀다가 이제 쓰던걸 다 사용하여 꺼냈는데 저렇게 제품불량이라, 제조사(어뮤즈)에 문의했으나, 전자상거래법 운운하며 구매한지 30일 경과하여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 그것도 열어봐야만 확인할수있는 제품케이스 불량을 단지 구매한시일이 지났다고 교환을 해주지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기간이 지나면서 불량 나타날수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더 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그럼 제조사에서 제품블량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판매를 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품구매내역, 제품케이스불량사진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7 06:27:4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